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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복어12
영특한복어1221.12.17

카톡사진 캡쳐해서 페이스북에 올렷어요 동의도없이

카톡에잇는사진을 제동의도없이 캡쳐해서 페이스북에2년동안 페이스북에올라간것도모르고 카톡에잇는사진을

캡쳐해서 본인페이스북에 김치년조심하라고 올려놧더라고

온세상사람들이 다보는어플인데요

수치심과 지금 화가나고 얼굴다팔 명예회손과 어떤거로 처벌할수잇는지요 처벌가능하면 어떤식으로 처벌할수잇는지요 2년이란 세월에 저렇게 페이스북에달고잇는것도모르고 지금너무화가납니다

그런데 만약 법적으로 조치취한다면 이사람은 벌금 얼마를 내는지요 아님 깜방을가는지요 합의를 볼경우엔 제가 얼마정도 요구할수잇는지요 그리고사진지웟다더니 또거짓말하고안지웟네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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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사진을 올린 경위 등을 수사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합의의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한뒤에 상대방과 조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