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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복어12
영특한복어1221.12.17

사람들다보는페이스북에2년동안 제카톡에잇는사진을 캡쳐해달고다님

제가 알고지냇엇던 남자애가 제 카톡에 사진을캡쳐해서 본인페이스북 에 안좋은글로 김치녀라고 세상사람들 다보는곳에 2년동안올렷더라고 전그것도모르고살앗고 우연히 어제보게됏는데 2년전부터 달고있었더라구요 사람들다보는곳인데 어떻할꺼냐니까 미안하다더라 이건엄연히 범죄잖어 명예회손 근데 지웟다고해서보니 또안지웟더라구요 이거신고하면 어떤처벌아님 벌금얼마정도 먹는지요 합의를봐줄경우 얼마정도 부를수잇는지요 너무 어처구니없고 화가납니다 신고한다니 신고하라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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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사진을 올린 경위 등을 수사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합의의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한뒤에 상대방과 조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