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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흑로186
숙련된흑로18622.04.22

이직 후 3개월 계약직을 끝으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1년 6개월 가량 일을 하다가

쉬는기간 없이 바로 이직을 하였는데 생각했던 것 과는 다른 업무로 3개월 계약직을 끝으로 퇴사하기로 얘기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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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전 18개월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충족하는경우 3개월 계약직만료되면 실업급여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시고,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