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동명의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공동명의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저의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제주도에 있는 외할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지분이 있는 어머니랑 일부 친척들이 합의해서 집을 관리할 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 명의로 집을 돌리고 관리하면서 집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집을 관리하기로했던 친척의 아내가 집을 욕심내둬군요.
그래서 어머니와 친척들은 원래 계획대로 명의를 돌리면 그 사람 등쌀에 밀려 혹여라도 집을 팔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아예 집을 어머니를 포함한 친척들 공동명의로 돌리면 개인이 함부로 집을 파려는 것도 방지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는데,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동명의로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머니같은 경우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집에 대해 공동명의 등록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공동명의하는데 지역에 따른 어떤 제약이 있나요?
부부가 아닌 친척들간의 공동명의 가능할까요?
해당 지역의 비거주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아예 집을 어머니를 포함한 친척들 공동명의로 돌리면 개인이 함부로 집을 파려는 것도 방지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는데,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동명의로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소유권과 실거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를 한다고해서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사용수익은 분리가 가능하기에 소유자라고 꼭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협의를 완료하고 한사람 명의로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가족간 공동명의 전환하기위해서는 증여 또는 매매로써 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동명의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공동명의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원칙과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와 주택 공동명의:
비거주자는 해당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택 공동명의는 주택 소유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주택 공동명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와 주택 공동명의: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별 제약:
지역에 따라 공동명의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거주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관행을 확인하시고, 부부와 친척들이 공동명의를 고려하실 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주택 관리와 재산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해당 지역 비거주자라하여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급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해두시는 것이 큰 다툼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