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의료법위반(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 업무방해죄(집단으로 담합하여 위력으로 상급병원의 어무방해)입니다.
처벌수위는 현재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인정시 처벌수위 역시 높아 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