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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요새 증여세가 문제된다고 하는데 만약 작성된 차용증 종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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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글씨도 당연히 인정이 되며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둣디면 됩니다. 차용증은 사본이나 pdf파일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고, 원본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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