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의사생활 레지턴트 ,전공의 생활중에 페이는 잘 받나요

tv에서 보이는 의사 병원 생활이 과장되거나 오버되는게 있나요 전문의가 되기전에 레지턴트 생활,전공의 생활보면 거의 병원에서 자고 하루 일과는 8시간을 오버하는것으로 보이는데 페이는 알아서 지급이되는것인지 아니면 실습 및 배우는 과정이라서 이런경우는 무시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일반 직장은 잔업수당이 있는데 병원은 잘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병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히 있으며, 개선되는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레지던트(수련의) 또한 병원측의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므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공의(레지던트)의 경우 실제로 TV에서 보이는 것처럼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근무가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주 80시간 이내 근무, 1일 연속근무 36시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위법입니다.

    전공의에게도 기본적인 급여가 지급되며, 야간·연장·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노동 강도가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레지던트의 평균 연봉은 약 7,280만 원이며, 인턴은 약 6,882만 원입니다.

    레지던트든 전공의든 많이받는것처럼보이나 근무시간 기준으로산정하면 적은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