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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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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시 지하철이나 버스나 범칙금이나 처벌이 같은가요?

무임승차시 지하철이나 버스나 범칙금이나 처벌이 같은가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무임승차시 같은 재제가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버스 부정승차 처벌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15198호, 2020. 6. 1. 발령·시행) 제13조의2].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버스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1&ccfNo=1&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처벌에 관한 제재는 버스, 지하철 모두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철도여객운송 약관 및 버스 이용 약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 철도는 해당 운임의 10배, 전철/지하철의 경우 적발  시내버스와 같이 해당 운임의 30배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