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부재 중인 경우에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은 압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압류안내서에 기재하여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압류된 물건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 물건이 압류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집행관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관이 압류한 물건이 경매를 통해 많은 가치를 얻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딱지를 붙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압류안내서가 남겨져 있다면, 그 물건은 압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행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