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압류 부재시 집행관 방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부재시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하고 갔는데 유쩨동산압류 실행했다고 안내서 종이 놔두고 갔읍니다. 압류시 가전제품이나 기타 경매가능한 물건에다 빨간딱지 붙이는걸로 아는데 딱지는 붙이지않고 갔읍니다. 이런경우는 왜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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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부재 중인 경우에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은 압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압류안내서에 기재하여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압류된 물건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 물건이 압류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집행관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관이 압류한 물건이 경매를 통해 많은 가치를 얻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딱지를 붙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압류안내서가 남겨져 있다면, 그 물건은 압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행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