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공문이 왔는데 유체동산압류에 관한건가요?
외출후 귀가해보니 이런 법원안내장이 와 있네요?
유체동산압류 진행한단 서류인가요?
다음엔 사람이 없어도 문을 따고 들어오나요?
그리고 압류할땐 서랍등도 다 열어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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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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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강제집행관련한 서류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일뿐,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상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어떤 내용의 강제집행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며 압류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의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강제로 개문도 가능한 부분이며, 서랍등 확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