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강제집행관련한 서류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일뿐,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상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어떤 내용의 강제집행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