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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태양새172
의로운태양새17223.04.10

유체동산 강제집행 과정에 대해서

오늘 가서 유체동산 압류하면서 물품에다가 딱지를 붙였는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 진행하려면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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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관에게 문의해서 앞으로진 진행 절차와 일정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고 계셔야지 대응하시기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경매를 통해 환가되는 것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집행관 사무실에서 매각기일을 정해서 통지해 줄 것입니다. 매각기일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