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소유자)의 부동산이 경(공)매가 진행된다는 우편 송달을 제대로 못받아서 채무자 모르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요즘은 우편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자(소유자)가 자신도 모르게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공)매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그 절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취하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통지 없이 진행된 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후 낙찰 등 절차가 진행되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위 경매 진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취지를 고려하면 공매 역시 무효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