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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요즘은 우편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자(소유자)가 자신도 모르게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공)매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그 절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취하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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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통지 없이 진행된 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후 낙찰 등 절차가 진행되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위 경매 진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취지를 고려하면 공매 역시 무효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