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사건 검색 및 취소 확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는 원룸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배당 종기일까지 시간도 남아 방치하다가, 그 등기를 받은 후 2주후쯤 길가다가 우연히 집주인분을 만나 얘기해보니, 경매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등기우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경매 사건이 검색이 되었는데,
같은 사건번호를 검색해 보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보면 되는겁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보다 명확히 확인하시려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경매 개시 관련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