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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새우
안녕하세요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줄 때 다시 돌려 받아도 납세자가 입증해야되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빌려준 돈은 300만원인데
돌려준 돈이 350만원 정도 될때 둘 다 증여로 보나요?
아니먼 50만원 증여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50만원을 더 주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나 증여 대상이기는 하나, 세무서는 해당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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