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융

기민한안경곰15
기민한안경곰15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성립될수 있나요?

지식산업센터에 시행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 상담후 조흔자리가 있다며 나가지않게 걸어놓아야 한다며 얘기하길래 제가 섣불리 대기금을 교보신탁에 걸어놓았고 몇시간뒤로 다른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와서 그 자리보다는 오션뷰가 좋은데 취소 자리가 나왔다며 대기금으로 신탁사에 넣어둔 600만원은 계약금이 되었고 녹취로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직원말과 다르게 시세차이도 났었고 오쎤뷰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이물건은 아닌거 같다며 환불요청 해달라고 하니 무슨소리냐며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확인도 않하고 그사람 말만 믿고 대기금으로 넣은 제 잘못도 있지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전 구두상 계약이 성립된다는걸 몰랐고 제가 목욜에 입금을하고 그다음날 바로 환불요청을 한건데 …신탁사며 시행사에 전화하니 업무분야가 다르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시 상대방측에서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가 기망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도 계약은 체결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안내해준 내용과 실제 사항이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고 계약의 중요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성립이 되며, 위의 경우 계약금을 입금한 것으로 계약의 증거금이 되기는 합니다. 위의 경우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위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 설명과 명확하게 다른 계약임을 입증하여 해지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추가 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