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신청하는데 묵시적갱신이라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서 계약 종료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2021년에 첫계약을 하고 23년에 집주인과 이야기 하여 별도의 계약서 없이 2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 담당하시는 법원 직원 분이 이건 묵시적갱신이니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공시송달을 완료한 상태인데, 3개월 전이 아니니 거절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2년 연장된 계약일 종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 2개월 전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을 끊더군요.
묵시적 갱신(집주인과 연장하는 것으로 문자는 주고 받았습니다만) 하고 나서 연장된 계약이 만료되고 나가려고 해도 3개월 전 통보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HUG 쪽에 문의하니 보증이행은 2개월 전 통보하면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에서만 저렇게 이야기 하니 답답하네요. 2개월 내에 보증이행 신청해야하는데 이거 때문에 꼬여서 보증이행 청구도 못할까봐 무섭습니다.
법원 직원이 한 말이 맞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그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