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피고인 행방불명?
피고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실제 추심업체
를 고용 추심을 시도 하엿으나 주소지에 안살아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원에 가서 또 따로 서류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더 좋은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 확정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신청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절차를 진행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채권이나 임금채권, 보증금채권, 유체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해서 아시는 곳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받아 이에 기한 주소를 보정하여 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명의 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