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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자금출처 조사 관련 질문드려요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나요?무조건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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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가 된다고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주택은 매매금액에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고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출처는 무조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매매가 거래되고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할때 자금조달계획서가 첨부됩니다

    근거 자료를 보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하는거 같습니다

    제대로 된 매매인지 또는 증여로 인한 매매인지 확인을 하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된다고 무조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1. 본인 소득에 비해 고액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2. 예끔이 크게 증가했거나 소비 지출이 과다할 경우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하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