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사업장을 옮겼지만
계속4대보험 가입상태로 사업장은 옮겼지만 연이어서 2년넘게 일한 근로자 입니다 나이는 올 64세 이고 만약 그만두게되면 고용 보험을 탈수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옮길때 하루 이틀 상관으로 계속 일을 이어 했어요 고용보험 탈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65세 미만이고,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라면, 최종 퇴직일 기준 2년간 꾸준히 일해 오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옮겼더라도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