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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사업장을 옮겼지만

계속4대보험 가입상태로 사업장은 옮겼지만 연이어서 2년넘게 일한 근로자 입니다 나이는 올 64세 이고 만약 그만두게되면 고용 보험을 탈수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옮길때 하루 이틀 상관으로 계속 일을 이어 했어요 고용보험 탈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65세 미만이고,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라면, 최종 퇴직일 기준 2년간 꾸준히 일해 오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옮겼더라도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