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및 책임 문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이혼한 친어머니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해달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잔금과 대출 이자 등을 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잔금일이 다가오고 있고, 저는 감당할 여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저 (본인 명의)
• 계약금: 납부 완료
• 중도금: 중도금 대출로 납부 완료
• 잔금: 미납
• 대출 실행: 중도금 대출 실행됨
• 등기 이전: 아직 하지 않음
• 입주: 미입주 상태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측과 협의를 해야지 가능하시며, 이때 상대측이 제시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기에 그 조건에 응해야만 계약해지를 적법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모친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부분은 결국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혹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는 결국 해당 분양 건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