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날은 국가 공휴일로 알고있는데...
3.1절은 국가공휴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선 일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국가공휴일엔 미리미리 휴가 계획도 짜고 편하게 쉴수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며,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공휴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기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일을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시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셔서 해당 일에 쉬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쉽게도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이므로, 그냥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일을 시킬 수는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3.1절과 같은 국가공휴일은 달력상 빨간 날이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로 인정되는 날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사업주에게 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1. 1. 1. 기준으로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귀 사업장이 3.1절 등 국가공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이미 휴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다.
회사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와 합의가 되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3.1절에 일을 하게 된다면 50%의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절과 같은 공휴일은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3.1절은 일반 근무일과 똑같이 출근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위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할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의 경우 연차로 대체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차대체가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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