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대신하여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대리 신고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가옥임대차의 경우), 세대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주가 서명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