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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슬림한백숙
무조건슬림한백숙

전세집 이사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친동생이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을 못했는데 친언니인 제가 대리신고할수있나요?

대리신고가능하면 필요한서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동생을 대신하여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대리 신고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가옥임대차의 경우), 세대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주가 서명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지참 바랍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가능하시겠으며 위임장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한 부분이므로 대리인에 의한 것보다 친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