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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를 사람에게 던져 맞춘 고등학생들 처벌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아파트 단지 편의점 벤치에서 와이프와 얘기중이었는데 고등학생 무리 4명이 3층 높이 테라스에서 눈덩이를 사람 머리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와이프에게 던졌습니다. 부상은 심하진 않으나 발목에 맞아 3~4일 정도는 절뚝거렸습니다.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즉시 그 애들을 찾아갔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저와 마주치니 4명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신고하고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합의할 건지 처벌할 건지 정해라. 처벌이라고 해봤자 상해가 크지도 않고 , 미성년자여서 기소유예로 끝날 거다. 기록은 남아봤자 3년이다. 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규정 같은 건 없는데 4명 중 누가 던졌는지 자백을 안 해서 이 상황에서 와이프가 합의를 원한다고 해도 4명 중 던진 사람이 자백을 안 하면 4명 다 처벌로 넘어간다.

범행 강도에 따라 다른데 그냥 눈을 던진 거여서 그렇다고 해서 와이프가 높은 데서 일부러 사람 맞추려고 던졌고 다리를 삐었지만 크게 안 다쳐서 그랬다는 거냐. 머리라도 맞아야 걔네가 처벌을 받는 건가요 ? 라고 여쭤보니 성인이혐 큰 처벌을 받았을 텐데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도 와이프랑 그 편의점 근처를 가면 항상 위를 쳐다보고 다닙니다. 길을 갈 때도 자꾸 위를 쳐다보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경찰관님 말대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판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말은 그의 개인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사실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엄벌탄원서 및 진단서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엄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분명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사건 자체보다 조속히 종결하는 걸 원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있어서, 작성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시면 엄벌탄원서와 더불어 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