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월세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10년째 근무중입니다. 2014년~

제가 2019년 중순에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습니다.

2022년 봄에 아파트를 매도 했고...

무주택자로 반전세를 살고있는데

2024년 12월 재계약이 다가오는데 다시한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처음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매매시 받았고

그다음은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으로 중간정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만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사유는 주택구입이므로 보증금 부담 목적으로 다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