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재작년에 언니가 사망했습니다.그런데,같이 코인투자를 했던
사람이 투자가 아니고 언니에게 돈을 빌려준거라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작년 여름에 했어요. 주장한 바에 따르면 차용증도 없이 믿고 3,900여 만 원을 수차례 이체했다는데,카톡엔 투자에 대해 오고 간 문자들이 즐비합니다. 갚을 여력이 없어 결국,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심판문을 받았어요.신문공고도 했구요. 1)소송 건 이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까? 유튜브에 보니 갚을 돈이 있던 없던 보내라고 돼 있는데,저희는 한 푼도 줄 게 없거든요.2)보내야 된다면 '한정승인심판문'의 복사본도 보내는지,갚을 돈이 없지만 '상속재산목록'의 복사본도 함께 보내야 되는지요? 참,'정본'이란 글자가 있는 문서두요.3)만약 보내야 한다면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4)민사소송걸린 법원에도 심판문과 상속재산목록을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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