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 외벌이로 살다가 이혼하면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외벌이로 살다가 이혼하면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위자료를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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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벌이를 한다고 하여 지급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금원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자는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외벌이와는 관련이 없이 혼인 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 반면, 재산분할은 귀책과 무관하게 혼인기간중에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남자가 외벌이를 했어도 아내가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통해 기여를 했다면 아내에게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외벌이 하다가 이혼한다고 위자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고,
본인이 알고 계신 부분은 이혼 시 연금이나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하여야 하는 걸 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