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계도가 아니라 건축물이 세워진 위치라던지 간격등을 보고 싶은데 무슨 서류를 봐야하나?
토지가 1천평이라고 치고 건물이 동서남북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 건물이 세워진 위치나 간격을 확인하려면 무슨 서류를 봐야하나요?
건물을 지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임야도는 아닐것 같구요.
땅 주인이 같다면 설계도여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축물이 세워진 위치나 간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배치도를 통해 건물의 위치와 간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이용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적도
-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형태와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은 모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같더라도 설계도는 건축물의 설계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위치나 간격을 확인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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