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배치도를 항공사진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려하는데, 배치도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본래 지적도에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지가 워낙 넓어(대략 3만평 정도에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에 표기할 경우 그 위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출력해 표기하여 배치도로 제출하려 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기 애매한 질문이네요.
배치도와 평면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