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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미썰이요
알미썰이요

입목매매 계약 후, 벌채 안해갔을때 법적조치

입목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벌채해가기로 했는데

5개월이 넘도록 나무를 파가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못짓고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되는데,

이때 임의로 저희가 치워도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법적조치를 하면 될까요? (해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과 이행 기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등을 명시합니다.

    2.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催告)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3.계약 해제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내용과 이행 지연 기간,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