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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다채로운라쿤
9월에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구입당시 세금은 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12월에 따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내년6월에 납부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고지를 받습니다. 만약, 9월에 납부하신 것이 올해 분을 모두 납부한 것이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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