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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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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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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니 적정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이 100% 수용된 바는 없기에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절충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다지 적정해보이지 않네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10%

    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것은 오히려 고용 절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인원들이 많을 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바, 노동계가 제시하는 수준은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노동계 측 최초 요구안이 14.7%는 과거 최초 요구 인상률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 인상률은 27%였으며, 근 5년간 요구안은 대략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요구안은 확정이 아니므로 노동계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후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계는 2021~2025년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발생한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2.9%)을 반영해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추이로 볼때 너무 급격하고 실질임금하락을 심하게 발생시키므로 실현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