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니 적정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이 100% 수용된 바는 없기에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절충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다지 적정해보이지 않네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10%
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것은 오히려 고용 절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인원들이 많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바, 노동계가 제시하는 수준은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노동계 측 최초 요구안이 14.7%는 과거 최초 요구 인상률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 인상률은 27%였으며, 근 5년간 요구안은 대략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요구안은 확정이 아니므로 노동계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후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계는 2021~2025년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발생한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2.9%)을 반영해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추이로 볼때 너무 급격하고 실질임금하락을 심하게 발생시키므로 실현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