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배당 후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경매 배당기일에 분명 배당표의 내용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된 배당표대로 배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 다른 배당받아간 사람에게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제기하는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소송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배당요구하려 배당받은 자가 그 자격이 없음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없어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이미 이의 제기 없이 진행된 경매 등에대해서 부당이득 인용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