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족이 아닌 동거인의 사업장에서 일해도 실업급녀을 받을 수 있나요?
동거중인 사람이 곧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동거중인 사람은 제 친족은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인데 타지에서 오래 알고 지내다가 같은 주소지를 하고 함께 살게되었습니다.
동거인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라 소프트웨어엔지니어인 저에게 플랫폼 개발을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해줄 수 있냐고 하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전 직장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었고 위와같이 동거인의(비친족) 사업장에서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