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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은수저
반짝이는 은수저

빌라를 월세 놓고 있는데 몇프로 인상이 맞나요. 아니면 전과같이 동일하게 받는게 맞나요?올리고 싶은데.

요즘은 물가도 높고해서 집(빌라)근처가 역세권이고 병원도가깝고 시장. 마트도가깝고해도 함부로 금액을 책정못하겠어요. 전에받던 월세보다 몇프로 올리는게좋을까요. 2~3명살기에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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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에는 주로 주변 시세에 맞게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에 내놓으면 어느정도 가감을 해서 협의도 가능하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손해보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적절한 가격에 임대차를 하게 됩니다. 너무 모르시다면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부동산을 방문하시든 네이버부동산을 검색해 보시든 하시어 현재 시세를 확인하시고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을 한다면 5%이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시세를 따라갑니다. 주변 부동산에게 물어보시고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시세대로 받으시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우선 주변 시세를 파악하시는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시세를 확인해서 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얼마를 올려야 할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변화등을 체크하신뒤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사용여부등을 판단해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재계약합의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 인상이 가능할수 있고, 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이미 시세가 올라있다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인상이 아닌 인하를 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증금을 낮추고 낮춘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를 높이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부분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서는 윌세 인상에 대한 상한선으로 5% 이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부동산을 방문하여 인근 윌세추세를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재계약의 경우 상대방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인사율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처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를 물어보고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내에서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