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계약 각자 입장에 따라 대처 방법이 궁금해요?

일반 거주지의 경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2년 계약 후 한번 더 계약 하려는데,

집주인이 다른 계약자를 구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갱신권으로 첫 2년 다 채우고 2년 더 살 수 있는 총 4년 살 수 있는 게 전부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는 금액이 오른 만큼 올리고자 하는데,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우선갱신권을 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 금액 인상만 가능한지, 아니면 인상도 불가능 한지

임차인이 우선갱신권을 사용해서 총 4년을 산 경우, 내보내고 새 새입자를 구했을 경우 금액을 아예 새로이 계약해서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월세 보증 총합 1000만 이었다면 1500만 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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