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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지빠귀186
화려한지빠귀18621.06.28

취득세 납부기한을 알고 싶어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자입니다. 최종 잔금일은 5월10일이라 납부를 했는데 조합원들의 등기관련으로 등기는 10월에 된다고 합니다.

저는 취득세를 7월에 내야하는지, 10월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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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법상 등기/등록일,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분양자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완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