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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황로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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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알바로 일하는거 보고 석달후에 직원채용, 퇴직금정산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입니다 기존직장 그만두고 4/1일날 다른 조리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관리원장이 하는말이 석달 먼저 알바개념으로 일하는거 보며 직원틀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지, 일을 잘하는지, 등등 여부보고 정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도 안들어준다고 ,퇴직금정산에도 알바 석달은 안들어간대요 맞나요 억울한데요 어디물어볼데없어요

그리고 기존직장에서 퇴직금 2년치 받았는데요 퇴직금은 실수령액 마지막 석달치 평균한 값인가요? 아님 회사가 정한 월급만인가요? 저는 그만두기 석달은 한달에 235.245.245 이렇게 받았는데요 퇴직금429만원 입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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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3개월간 근무에 대한 것을 입증한다면 알바 첫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입니다 기존직장 그만두고 4/1일날 다른 조리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관리원장이 하는말이 석달 먼저 알바개념으로 일하는거 보며 직원틀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지, 일을 잘하는지, 등등 여부보고 정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도 안들어준다고 ,퇴직금정산에도 알바 석달은 안들어간대요 맞나요 억울한데요 어디물어볼데없어요

      >> 3개월간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직장에서 퇴직금 2년치 받았는데요 퇴직금은 실수령액 마지막 석달치 평균한 값인가요? 아님 회사가 정한 월급만인가요? 저는 그만두기 석달은 한달에 235.245.245 이렇게 받았는데요 퇴직금429만원 입금되었어요

      >>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시용계약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른바 시용, 수습 등의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함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발생에 이러한 기간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간 수습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자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후에 정직원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바 기간을 4대보험 기간이나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동안 수습 또는 시용으로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시용계약 내지 수습계약기간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정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