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유없이 상향등으로 저한테 시비걸길래 맞대응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했는데

뒤에서 1차로 주행중인 경차 1대가 저한테 갑자기 이유없이 상향등 저격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차로로 다시 비켜서 뒤에서 오는 경차가 제차앞으로 올때까지 속도 맞추고 제차옆으로 오자말자 창문열고

나 : 뭐야?!! 갑자기 << 이런 반응보였고

상대방 : (저에게 손가락질 하고 앞으로 나서서감)

그래가지고 저는 어이없어서 와... 저거 뭐냐? 시비거는거냐? 하고

그차 뒤를 거리좁혀가면서 바짝쫒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짝쫒아가는것도 잠시였을뿐

뭐 상향등으로 저격하거나 경적으로 저격하진 않고

그냥 잠깐 쫒았다가 에효..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제갈길 갔습니다.

근데 상대차량이 앞에서 뭐 블박만지는게 살짝보였습니다.

제가 바짝뒤쫒아온것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하나? 하고 의문이 드는데

저 변호사 선임할돈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저놈이 뻔뻔스럽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할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은... 제가 아무리 억울함 호소해도 신고자(피해자) 편만 들면서 조사하기 때문에 저 단독으로 조사받으러 가면 제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저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도 받으면 안되요.

운전직이라서... 정지처분이라도 받으면 직장바로짤려요

그래서 제가 한행위 보복운전 성립안되면 조사받으러 갈일도 없을건데

성립이 되면... 조사받으러 가야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신고하면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블랙박스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잠깐 뒤따라갔을 뿐 급제동, 진로방해, 고의 충돌 위협, 반복적인 위협행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이 쉽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차량을 상대로 안전거리를 좁혀 바짝 추격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명확하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사용한 특수협박 또는 난폭운전으로 조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위협 또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이고,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