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 사용 시간 문의
회사에서 식대 명목으로 페이코 페이를 15,000원을 줍니다.
근데 이걸
점심시간 외에 아침에 커피를 살 때 쓰는 등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점심 시간에 '점심'을 먹을 때만 사용해야 하나요?
노동법 상 어떻게 기준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사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