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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4.07.09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언제부터 가능했나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화교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고

법으로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막았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로 뉴스도 종종 나오던데

언제부터 재개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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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화교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고

    법으로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막았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로 뉴스도 종종 나오던데

    언제부터 재개가 된건가요??

    ==> 1961년 외국인 토지법 제정으로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8. 6월부터는 규제가 완화되어 대부분 부동산 취득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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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주권 취득 이외에도 교육과정

    의료보험, 취업자격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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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가능해진 시기는 1998년 이후 입니다.

    그 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되어 외국인에게 한국 부동산의 소유와 사용일 일정한 제한하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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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5년 7월부터 부동산법이 개정되고 발효된다음부터 외국인들도 부동산을 제한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더쉽게 외국인들이 국내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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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7.09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법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규제하여,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경제적 불균형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다시 허용된 것은 1998년입니다. 한국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여 투자 문턱을 낮추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되었고,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재개된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다시 이슈가 되면서, 관련 규제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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