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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시절,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법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규제하여,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경제적 불균형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다시 허용된 것은 1998년입니다. 한국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여 투자 문턱을 낮추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되었고,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재개된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다시 이슈가 되면서, 관련 규제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