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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처음부터웅장한시인
처음부터웅장한시인

증여세 질문입니다. 무상증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 아버지로부터 7천만원, 오빠로 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아버지로 무상증여 5천을 먼저 받고 신고를 했습니다.그 중 천만원을 남편이 무상증여 받아서 이사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나요?오빠로부터 남편이 천만원받아 이사자금으로 사용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인의 오빠(=처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작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재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처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이사자금으로 사용해도 세무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금액 정도라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계좌이체내역이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