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자집 주문 실수 후 보고하지 않고 피자 가져감
피자집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다가 주방쪽에서 피자를 잘못만들어서 처리하눈과정에서 점주님께 잘못만들었다는 보고없이 가져가다가 경찰신고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잘못한거는 100프로 인정하고 잘못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주에게 말하지 않고 잘못만들어진 피자를 가져간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중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주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문을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피자를 직접 가져간 부분이 절도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로 인해서 이미 사건화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면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로 볼 여지는 있으나, 크게 중대한 범죄가 아닌 점에서 영업주와 적절한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