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교통사고시 병원 치료 연차 처리

2021. 12. 09. 13:17

2021.9.1(수) 업무중 교통사고 (상대과실 100%)

9.3(금)~9.8(수) 퇴원을 하고 출근을 하니 사측에서 연차로 차감한 상태였음. 불이익이 있을까봐 묻지 못함

9.9(목) 이후부터 연차로 병원 통원 치료

11월 중순경 연차 부족으로 병원 치료를 위해 내년 연차를 당겨 쓸수 없냐고 하니 안된다고 함

최초 병원으로 부터 상위 대학병원 진료 의뢰서를 받고 병원을 꼭 가야하는 상황이여서

그때서야 혹시 업무중 사고 인데 입원 기간중 만이라도 연차를 부활해 줄수 없냐고 알아봐도 되냐고 하니 알아 보라고 함.

사측 중앙 본부 및 노동청 문의 결과 연차 소멸은 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

사측으로 전달 하니 11월 중순경 사측에서 산재접수 하라고 함

이후 12.8 일 산재보험에서 추간판탈출증은 인정 안되고 염좌만 인정 따라서 9.2~10.12 통원 치료 (6주) 산재요양기간답변

1. 9.2~10.12 기간중 처리된 연차에 대해서만 부활 가능한건지 (통원치료 인정이면 입원은 안되고 통원만 인정?)

2. 산재인정기간중에 연차 소진(입원포함 (6.5일)으로 인해 주중에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주말에 병원을 간것에 대한 처리

3. 산재인정기간 이후에도 진료를 위한 소진된 연차(1.5일)는 어떻게 처리

4. 사측에서 산재 처리 결과 나오기전 까지의 통원치료시 사측에서 (3.0일) 휴일처리 해준것은 연차 부활시 차감해야 하는지

산재를 신청할 마음도 없었고 단지 병원 진료를 위해 내년 연차 당겨 쓸수 있느냐

안된다 하여 소진된 연차 일부라도 부활 해 달라는 것 뿐이였는데

사측에서 일을 어렵게 진행하고 내탓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 답답하여 의견 묻습니다

글로 하려니 어렵네요 ㅠㅠ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 승인된 경우 해당 기간은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1. 12. 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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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 휴업한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며, 추후에 부활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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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인정되었으므로 연차처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활될 수 있습니다.

      2.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부활될 수 있습니다.

      4. 차감 불가합니다.

      2021. 12. 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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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9.2~10.12 기간중 처리된 연차에 대해서만 부활 가능한건지 (통원치료 인정이면 입원은 안되고 통원만 인정?)

        연차사용한것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2. 산재인정기간중에 연차 소진(입원포함 (6.5일)으로 인해 주중에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주말에 병원을 간것에 대한 처리

        입원기간 역시 연차소진은 불가합니다.

        3. 산재인정기간 이후에도 진료를 위한 소진된 연차(1.5일)는 어떻게 처리

        해당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4. 사측에서 산재 처리 결과 나오기전 까지의 통원치료시 사측에서 (3.0일) 휴일처리 해준것은 연차 부활시 차감해야 하는지

        사측에서 병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한것이 아니라면 휴업에 해당할 것인바,

        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2021. 12. 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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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공상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책임을 집니다.

          산재라면 반드시 연차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1. 12. 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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