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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단정한셰퍼드27922.03.27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고생하다가 이번에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3일 내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후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지연이자는 제가 따로 조취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2. 아니면 통화나 문자로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달라고 남겨야지 퉁화날짜에 맞춰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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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지연이자율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민사법정이율(연5%)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발생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연12%의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경우 민사채무의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법정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