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 후 지연이자받으려면 조건

제가임대차등기후 지연이자 5%받을생각인데 목적물인도후 전입신고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지연이자받게ㅆ다 통보해야하나요?다른 조건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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