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종료 전 임대 문의 드립니다

2022. 05. 02. 10:34

사무실 세를 주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다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사를 간다하여 나갔습니다.

계약서 상 2023년 4월 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나 6개월이

넘도록 아직 새로운 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부동산에 계속 내놓고 계속 구하는중) 계약 기간임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월세를 계속 받고 있으나

너무 기간이 오래 되도록 나가지 않아 6개월이나 기다렸으니 보증금을 돌려주고 정산을 하자 합니다.

저희도 마음이 불편한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상 정상적인 임대 기간이여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돈을 받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지만

어찌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익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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