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묶기 당한거 같은데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사건경위 및 순서 : 1.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받음.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의사 밝힘 2. 상대방에게 개별적 연락은 없었음 3. 은행말로는 상대방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함 4. 우리측은 은행에 이의제기 및 경찰서에 진정서제출함 5. 5일뒤 전자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통지가 날아옴.

이런순서인데요. 너무 억울한게 사전에 아무 연관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구요 그냥 상대방이 대뜸 입금해놓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를 해버린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급정지나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을 받은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사유 중 하나가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또는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을 종료하여야 하고, 위 제3호 사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해자산, 즉 상대방이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풀립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만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만 그 전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명자료로는 입금 직후 은행에 반환 의사를 밝힌 기록(통화 일시, 상담 내역), 상대방과 아무런 거래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평소 거래내역, 경찰 진정서 접수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등이 종료되므로(같은 조 제1항 제3호), 진정 사건 담당자에게 이 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