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묶기 시도를 당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 통장으로 1원이 열번, 만원이 한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찾아보니 통장묶기 수법이라고 하기에
곧장 은행과 경찰 금감원측에 연락을 돌렸고
반환의사도 밝혔으나 상대측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아직 통장 거래정지는 당하지 않은 상태이나
송금인측과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을 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우리은행, 상대측은 신한은행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금받은 만십원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나요?
아니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을때 혹은 상대방이 저를 허위신고할때까지 그냥 불안함에 사로잡혀 지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