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묶기 시도를 당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 통장으로 1원이 열번, 만원이 한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찾아보니 통장묶기 수법이라고 하기에

곧장 은행과 경찰 금감원측에 연락을 돌렸고

반환의사도 밝혔으나 상대측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아직 통장 거래정지는 당하지 않은 상태이나

송금인측과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을 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우리은행, 상대측은 신한은행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금받은 만십원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나요?

아니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을때 혹은 상대방이 저를 허위신고할때까지 그냥 불안함에 사로잡혀 지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1원·1만원이 여러 번 들어와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 반환의무가 있고, 원인이 없음을 안 이상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입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장이 사기에 엮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돈은 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거래은행에 반환 절차를 문의하시고, 적법한 반환 상대방을 끝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탁(갚을 상대에게 돈을 못 줄 때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련 기관에 모두 신고를 하신 상황이고 더 이상 조치를 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해당 금액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해당 사실을 밝히고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여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