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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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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하고 나서 임차권 등기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보증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했는데 그 이후 임차권 등기 해지를 세입자의 동의 후 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직접 보증보험사와 해지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15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았고 보증보험사는 해당 임차권 등기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보증보험사와 소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이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해지가 가능하시겠으며, 다만 보증보험이 아직 남아있어 보증보험사로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하면 우선은 보증보험사와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