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직계가족 근로자 인정안될경우

제가 급여대장, 급여내역, 업무 보고 및 지시내역(카톡, 통화내역), 근로계약서, 근로자성 관련 문답서 등등 다 제출 했는데도

공적서류인 세금신고서가 없다고 위의 참고서류만으로는 아예 안된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예 이런쪽을 할 줄 모르셔서 세금신고를 안해주시고 이체를 해주신건데 거절되는게 맞나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근무 사실확인서를 단골손님이랑 옆집사장님한테 해달라고 한대도 안된대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까하는데 될까요?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세금 신고(소득세 원천징수 등)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기 때문이지, 그게 없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단은 행정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세금 신고 내역이 없으면 일단 '근로자가 아님'으로 결론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이것이 공단의 행정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공단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를 일종의 불법적 관행으로 보기 때문에 차갑게 대응합니다

    • ​추가 대응: 단골손님이나 옆집 사장님의 확인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제 근무 중에 찍은 사진, 매장의 재고 관리 기록,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 일지, 혹은 거래처와 나눈 업무적 소통 내역 등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내부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청구서에 첨부하세요.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세금적으로 피해(불이익)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지난 기간 동안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체납된 보험료와 세금(가산세 포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